'국토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만㎡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 지역에는 전기.가스.수도, 통신시설 등의 지하매설물을 공동구를 통해 함께 사용해야 한다. 잦은 굴착공사로 인한 도심교통 체증을 줄이자는 이유에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만㎡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 등에는 공동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동구는 전기.가스.수도, 통신시설 등의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로써 도시미관, 도로구조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의 잇점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등 4곳의 의무 설치대상지 외에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등도 의무설치 지역으로 추가 됐다.
개정안은 설치비용과 공동구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장이 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또한 공동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인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포함한 10~20인으로 공동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