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의원, 선관위 트위터 단속 '0건'...현실성 '無'

입력 2010-06-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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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내내 논란이 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트위터 규제가 실효성과 현실성없는 엄포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 동안 트위터 단속을 시행한 것은 실효성, 현실성 없는 조치였다”고 비꼬왔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는 트위터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저해할 비방ㆍ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우선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정보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해 해당 트위터의 계정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가 트위터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을 때부터 트위터 이용자들은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 꾸준히 의문을 제기해왔다.

먼저 트위터는 이용자 가입 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가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해도 위반자의 개인 신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 본인이 팔로우(follow)한 이용자가 올린 글이 본인의 트위터에도 자동으로 게시돼 팔로우한 이용자 중 한사람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글을 올린다 해도 본인 트위터에 연쇄적ㆍ동시적으로 글이 자동 등록된다. 따라서 선관위가 이를 모두 찾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 의원이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제5회 지방선거 관련 트위터 등 SNS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트위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속해 조치한 건수는 총 10건에 불과하다.

특히, 공식선거기간 (5월 20일~6월 1일)중에는 단속 건수가 0건으로 나타났다. 단속 후 조치사항을 보면, 이용자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트위터 상에서 메시지를 남겨 선거법위반임을 공지하고 스스로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애초에 우려했던 대로 선관위의 트위터 단속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식 선거기간 동안 선관위가 국내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단속 건수는 2만 건에 이르는데, 선관위가 국내 사이트 이용자와 해외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최 의원은 추측했다.

최 의원은 “이번 6.2지방선거 트위터 단속의 경우처럼 실효성 없는 규제를 반복해 국내사이트 이용자를 역차별하고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기보다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의 변화를 인정하고, 이에 맞도록 규제와 단속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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