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초과 재산 상속자 중 과세자 절반 불과

5억원을 넘는 고액의 재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 과세대상자로 결정돼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피상속인 가운데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집계한 '2008년 상속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년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은 3997명으로 전체 피상속인 38만3001명의 1.04%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모나 배우자 등이 사망해 상속을 받은 100명 가운데 99명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과세비율은 ▲2004년 0.70% ▲2005년 0.80% ▲2006년과 2007년 0.73%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이다.

상속재산 규모별 과세인원 비율은 1억원 이하 상속을 받은 경우 0.1%(270명)에 불과했고,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1.0%(226명),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2.7%(117명)였다. 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20.4%(707명),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75.7%(1천598명), 20억 초과~30억원 이하 94.9%(525명), 30억 초과~50억원 이하 97.8%(313명), 50억원 초과 100%(241명)였다.

5억원을 넘는 많은 재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 부과 대상은 전체 피상속인 6693명 가운데 3384명(50.7%)으로 절반을 겨우 넘었다. 즉 49.3%는 법에 근거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또한 30억원 초과~5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320명) 가운데 7명은 상속세를 단 한푼도 안낸 반면에 1억원 이하 재산을 상속받은 35만227명 가운데 270명(0.1%)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둥 '불공정'한 상황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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