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적재물 낙하사고 뒷차도 책임

입력 2010-06-0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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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량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를 입은 경우 적재물을 떨어뜨린 A차량에게 70%의 과실이, 뒷차에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또 고속도로 갓길에서 주정차 과정에서 뒷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면 추돌한 차량에게 80%의 과실이, 정차하려는 차량도 20%의 과실이 있다.

6일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원회에 따르면 고속도로 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심의결정 사례를 보이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적재물 관리 소홀의 잘못이 더 크지만 뒷차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일정부분 과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적재물이 바퀴에 떨어져 튕겨지면서 후행차량에 부딪힌 경우 등, 뒷차가 피할 수 없었다면 후행차량의 무과실로 결정된다.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사고에 대해서는 고속도로에서 A차량 운전자가 차량고장으로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 중, 뒤에서 진행하던 B차량이 졸음운전으로 A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A차량 과실은 20%, B차량은 80%로 정해졌다.

위원회는 통상 추돌사고는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이 일반적이지만 삼각대 등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과실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위원회는 고속도로 갓길 주청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 비상등을 반드시 켜고 삼각대를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간에는 유도봉이나 불꽃신호등을 함께 사용해 후행차량에게 주의신호를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고속도로 갓길은 구급차 등 긴급구호차량이나 도로보수작업차량 등이 운행하는 경우나 일반차량이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제외하고는 차량통행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구상금분쟁에 따른 소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출범된 기구이며 손해보험협회아래 관리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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