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가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각 보험회사마다 불완전판매비율을 매년 1회씩 공시한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란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3개월 이내에 상품설명상이, 자피서명 미이행, 약관 미전달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 ▲상품내용 인지 미흡 등 고객이 불만을 제기해 해지된 해약 ▲보험대상자 서면동의 누락 등 약관상 무효사유로 무효처리된 계약 등이 발생한 것으로, 그동안 보험회사의 실적위주 경영방침,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의 수당위주 보험모집 관행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근절되지 않아왔다.
실제로 보험회사별, 모집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을 조사한 결과 FY2009 상반기(2009년4월~9월) 기준 생명보험사는 평균 2.4%, 손해보험사는 평균 0.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보사의 경우 방카슈랑스(0.3%), 개인대리점(0.7%) 등을 제외한 TM, 홈쇼핑, 다이렉트 등이 각각 7.2%, 4.1%, 4.8%로 높은 수준을 차지한 반면 손보사는 TM 1.8%, 다이렉트 1.5%인 점을 제외하고 전 채널이 1% 미만을 기록했다.
또한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 근절에 적극적인 회사와 소극적인 회사간 감독상의 차별이 크지 않아 불완전판매 근절 노력보다는 영업실적 제고에 중점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의 모집질서 준수수준 등에 대한 정보는 없어 합리적인 보험회사, 모집채널 선택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생보사 22곳과 장기손해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 12곳을 공시대상으로 정하고 모집채널별 개별 보험회사 및 생·손보업계 평균 불완전판매비율을 자사 홈페이지에 연 1회(경영공시) 공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교 공시를 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후 전체 보험회사별·모집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을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연 1회 비교 공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별, 모집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을 고려 보험상품 선택할 수 있다"면서 "불완전판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TM, 홈쇼핑 등 통신판매 채널의 업무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