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금리 상한 설정에 불만 토로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사업 금융사들에 대해 자체적인 보장금리 상한을 설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금융권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중금리보다 높다는 5%의 보장금리가 각 회사사정에 맞도록 설정됐다기보다 각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내세운 금융당국의 외압에 의한 것이라는 불만이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 금융사들은 지난 7일까지 회사 사정에 맞게 설정한 금리상한선과 운용방안을 제출했다. 제출한 금융사들의 금리상한선을 보면 은행이 4%~4.5%, 보험이 4.5%~4.9% 내지 5%, 증권사가 4.7%~5.3% 정도로 설정했다고 알려졌다.
은행과 대형 보험사들은 국고채, 통안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보수적인 자산운용으로 금리 설정이 낮았고 중소형 보험사들은 금리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최대 4.9%까지 설정했다. 증권사는 회사채와 ELS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은행권과 보험권보다 금리를 높게 설정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별로 정한 금리상한선을 지키면서 영업하도록 지도하면서 퇴직연금을 통한 꺾기도 함께 규제할 방침이다. 특히 각사마다 자체적으로 설정한 금리상한선을 넘는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상품을 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자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할 예정이다.
만약 금리상한선을 넘는 보장금리가 자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도 역마진 우려가 발견될 경우 금융당국 자체에서 실사작업을 나갈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금융당국의 지도에 대해 '담합 아닌 담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체 자산운용에 맞는 금리상한을 설정하고 자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지만 각 금융권마다 4~5%내외로 결정하면서 금리 담합이 됐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시중금리 상품보다 높은 퇴직연금 금리를 낮춰야 하는 것에는 동감한다"며 "하지만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보장금리의 기준을 암묵적으로 5%로 설정함으로써 금융권의 경쟁질서에 편입했다"고 설명했다.
내부적으로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라는 말도 실제적으로는 "5% 이상 올리지 말라"는 금융당국의 암묵적인 의사표현이라는 의견이다. 현실적으로 퇴직연금 금리결정을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고 통과된다고 해도 금융당국의 실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무늬만 자율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자체적으로도 7~8%의 금리로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내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통과되고 역마진 우려가 없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역마진 우려만 없다면 자체적으로 높은 금리를 설정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시장질서에 편입했다는 지적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