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 지원 예비비 819억원 지출 의결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구제역 피해 보상을 위한 부족 자금도 추경이 아닌 예비비를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는 구제역 피해 보상 지원을 위해 예비비에서 818억8500만원을 지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추경은 경기침체가 심하거나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등 요건이 성립해야 가능해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지난해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28조9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을 추경 요건으로 들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3일 정운찬 총리가 지난 전국노인지도자 간부 연찬회에서 희망근로 연장 관련 추경 검토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추경 편성을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얘기라고 해명에 나선 바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희망근로는 6월로 끝날 예정이며 추경 계획은 없다”면서 “Post 희망근로사업인 지역일자리 사업이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제역 피해 지원을 위한 부족 자금은 전체 예비비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살처분 피해농가 보상금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등 소요경비 818억8500만원을 201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예비비는 평소 예상치 않았던 질병, 재앙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별도로 국가가 마련한 예산으로 1조원 가까운 자금이 부처 소요 재원 지원을 위해 마련돼 있다.
이 자금은 현재 농식품부에서 각 지자체로 지급했으며 각 지자체가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등으로 피해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살처분보상금은 살처분 우제류의 연령만 확인하고 50% 선지급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제역 관련 부족 자금은 예비비에서 지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