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상장후 유통 주식 적어 주가에 호재

이건희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 51.8% 1년간 매각제한

삼성생명의 경우 공모 금액 자체가 5조원에 육박한 상황이라 물량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상장 직후 증시에서의 유통물량은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가도 긍적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

공모물량은 구주 4443만주(지분 22.2%)로 옛 삼성자동차 채권단 보유주식 3443만주(17.22%)외에 주요주주인 신세계와 CJ제일제당이 각각 500만주(2.5%)를 내놓았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지분을 상장 후 6개월간 예탁결제원에 의무 보호예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예외다.

하지만 삼성생명 최대주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20.8%) 및 특수관계인은 상장 후 보유지분 51.8%에 대해 1년간을 자발적 매각제한 약정을 맺었다.

특히 신세계 역시 매출 후 보유주식 11.1%(2214만주)에 대해 삼성생명 상장 후 1년간은 매각하지 않기로 했고, CJ와 CJ제일제당 등 5.5%(1098만주)를 소유하게 되는 CJ그룹은 6개월간 매각제한 약정을 맺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 4.44%가 1년간 매각이 제한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삼성생명 상장 후 유통가능물량은 5445만여주로 발행주식수의 27.2%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상장 첫날 유통 가능 주식은 이보다 현저하게 줄어든다. 왜냐하면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물량에 대해 확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 중 일부가 11만원이라는 상당히 높은 가격에 입찰에 응해왔고, 기관투자가들 중 상당 부분이 확약 조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기관투자가들은 확약 조건으로 인해 청약에 상당한 부담을 받으며 고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23일 오전에 기관투자가들이 25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확약 조건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분위기는 급박하게 돌변했다.

확약은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이번 삼성생명의 경우엔 2주~1달가량 의무 보유 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공모주의 경우 기관투자가들이 상장 첫날 대규모 매도 패턴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기관이 확약을 맺은 상황이라 매도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작은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선 실제 유통가능물량이 27% 수준이지만 이보다 훨씬 적은 1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10%보다 적은 1000만주를 조금 넘는 5%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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