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이 고객정보로 협박, 은행도 일부 책임"

입력 2010-04-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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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협박전화 등을 했다면 은행도 민사상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7부(김진상 부장판사)는 11일 구모(39.여)씨가 광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은행은 200만원을 구씨에게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100만원을 더해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이 은행전산망으로 구씨의 정보를 조회해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은 업무상 알게된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외로 이용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은행에 대해 "은행이 업무와 무관한 고객들의 정보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고객 정보관리에 관한 자기점검을 직원 스스로 하도록 한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속 직원이 고객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데 대한 은행의 책임만 인정했을 뿐 이 직원이 사적 감정에 따라 지인 부부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데까지 은행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은행 직원 김모(41.여)씨는 자신의 고소사건에 도움을 주지 않자 구씨의 바뀐 휴대전화 번호와 구씨 남편의 직장주소 등을 은행 전산망으로 알아내 2008년 1월 초부터 구씨에게 수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구씨 남편 직장으로는 "구씨의 남자관계가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등기도 보냈다.

구씨는 김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은행 측의 책임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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