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생활비 역산 시스템 적용 필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사용으로 과세자료를 감출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을 쓰고 있지만 거래 특성 때문에 거래를 쉽게 감출 수 있는 업종들이 있다.
제조업은 원재료를 사고파는 단계에서 자료 확보가 가능해 쉽게 입증이 가능하지만 자영업 중 변호사는 원료를 쓰지도 않고 자기만 거래를 아는 인적 영역이고 개인과 거래하는 소매가 많아 파악이 쉽지가 않다.
강력하고 투명한 조세 집행을 통해 탈세를 근절하고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세청 IRS는 강력한 세무집행으로 유명하다. 미 IRS는 기업 한 곳을 집중 조사하고 탈세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강력하게 대응한다. 때문에 IRS 수사관들은 미국 국민들에게 검찰만큼 두려운 존재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본부장은 ”미국 과세당국은 특정업체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택하면 5년에 걸쳐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과세자료를 감출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을 쓴다”고 설명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미국은 국민 1인당 세무공무원 수가 많아 인력의 양과 수준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면서 “금융 추적 시스템 등이 잘 전산화돼 있어 강력한 세무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IRS 수장의 임기가 보장되면서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세무집행을 한다”면서 “반면 우리나라 세무당국 수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자영사업자만 접대비와 자동차 등 비용에 공제를 받는 등 근로소득자에 비해 비용 공제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 자영사업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전문 고소득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생활비 역산 시스템을 통한 과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생활비를 추적해 소득 신고와의 차액을 소득 누락으로 간주하고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고 차액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안 교수는 설명한다.
이송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팀장은 “국세청이 인력을 충분히 보강해 고소득자 탈루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 많지 않고 소득세 최고 구간 고소득자의 세율을 낮추는 등의 감세정책 추진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