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간 금융기구의 제재권은 법상 맞지 않아"... 금감원 "이중검사로 금융회사만 피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재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권익 보호상 민간 금융기구인 금융감독원이 제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검사권과 제재권을 이분화하면 검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권은 물론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제재권까지 가져올 계획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권은 현재 행정안전부 소관이기 때문에 대부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저축은행의 제재권은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 결과에 따라 이관될 예정이다.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에 대한 제재권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금융감독원장의 제재 권한을 금융위원장 앞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개 업계의 제재에 대해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안건을 논의한 후 금융위 소관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방안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금융기구가 민간 금융회사들을 검사하고 제재한다는 것은 법이론상 맞지 않아 계속적으로 논의가 돼온 부분이다"라며 "금융감독원에서 제재 안건을 논의한 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침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검사권과 제재권을 이분화할 경우에는 검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금융감독정책을 펼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를 들고 있다고 금감원 관계자들은 말한다.
현재 금감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권을 갖지 않고 불법행위만 조사해 해당 처벌기관(행안부, 경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있다. 처벌기관과 긴밀하게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조사한다고 해도 불법 사금융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를 1, 2차로 나눠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도 인력낭비이며 업무적으로 비효율적이다"라며 "또 아무리 중요한 안건이라도 금융위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되지 못하면 검사한 것이 모두 헛수고가 된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가 검사와 제재권을 모두 가져간다고 해도 금감원에 위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금감원의 검사 노하우와 제재심의와 관련된 업무들을 금융위의 현재 인력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현재 인력감축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제재권을 가져올 경우 인력 활용에 과부하가 걸린다"며 "결국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중검사와 제재로 인해 금융회사들의 불만만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