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저축은행, 증권업 제재권 이관 검토
금융위원회의 검사권과 제재권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업체를 비롯해 증권업과 자산운용업계의 검사 및 제재권까지 이관받아 금융회사들의 리스크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검사권과 제재권이 금융위로 이관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1월18일부터 3월말까지 사전감사를 거쳐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와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 예보 저축은행부에 대해 '서민금융지원실태 점검'이라는 테마로 감사를 진행했다.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대해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감사원은 조사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융위보다 검사 당사자인 금감원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금감원의 검사가 부실했다는 징후를 발견할 경우 제재권을 금융위로 이관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증권업과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제재권도 함께 가져온다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자본시장법에는 업계에 대한 징계가 무거울 경우 금융위원장이 제재권을, 경미한 징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제재권을 갖도록 돼있다. 대부분 경미한 징계이기 때문에 증권업과 자산운용업계의 제재는 금감원에서 이뤄진다.
금융위와 법학자들은 민간 금융업체인 증권업과 자산운용업계에 대해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금감원에서 논의된 제재안건을 금융위가 승인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는 금융회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차원으로 논의하고 있는 방안"이라며 "민간금융기구가 민간 금융업체를 제재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논의를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권을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의됐던 문제로 제재권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있기 때문에 불법 사금융을 근절시킬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대부업법을 개정해 금융위가 감독, 제재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서민금융 TFT와 별도로 이뤄진다. 금융위로 제재권이 넘어오는 대부업체의 기준은 자산 100억원 이상, 자산이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두개 이상의 시도에 등록해 영업하는 업체이다.
기존 등록 대부업체 단속은 시도 등 행정안전부 소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맡겨졌으며 허위, 과장광고 처벌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단순히 조사권만 갖고 있고 제재권이 없어 사이버감시단과 사금융애로센터의 실효성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는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서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제재권을 한 곳으로 집중하기로 큰 틀을 잡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대부업체의 재제권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계속적으로 논의를 진행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