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상장유지'...대응책은 제각각
퇴출 대상기업 선정이 일단락된 가운데 관련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목표는 '상장 유지'지만 별다른 노력없이 '급한 불 끄기'에 바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증자ㆍ알짜자산 포기등 자구책 마련에 올인한 곳도 있다.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마감 결과 상장폐지가 확정된 11기업을 제외해도 41개사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상장 유지 기준에 미달돼 있어 추가 퇴출이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업들의 대응책은 크게 ▲체념 또는 자포자기 ▲단순 '이의신청서' 제출 ▲증자ㆍ감자등 '적극적 자구책' 마련등으로 구분된다.
감사범위 제한 때문에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상장폐지 사유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가 열려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달 말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S사가 대표적인 경우로 대표이사나 회사관계자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S사 대표이사는 최근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의견 거절이 나오기 전날까지 의견거절이 나올 지 생각하지 못했다"며 "회계법인에 재감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D사 역시 비슷한 경우.
D사는 최근 의결권 미달로 정기주주총회를 못 열었고 사업보고서 제출기한도 넘김 상태다. 역시 회사 관계자는 통화가 불가능하다.
반면 코스닥 H사는 상장유지를 위해 비상상태에 돌입했다.
기한까지 상장유지를 위한 감사보고서를 받기 위해 증자ㆍ지급보증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중이다.
H사 관계자는 "솔직히 회사가 한계에 이른 만큼 쉽지는 않다"며 "증자나 회사 부실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E사ㆍM사ㆍJ사등은 구체적인 자구노력의 일환보다 시간벌기용이나 소액투자자들의 반발을 조금이나마 무마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 분석된다.
증시 전문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클린 코스닥을 지향하는 거래소의 의지가 강하다"며 "앞서 상장폐지 된 기업 대부분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퇴출된 경우가 많은 만큼 살아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