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보조 수급자, 일반인과 동일 보상

입력 2010-03-23 06:00수정 2010-03-2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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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보 표준약관 개정'…오는 6월부터 적용

앞으로 의료비 보조를 받는 수급권자도 일반 보험가입자과 같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의 90% 보상받게 된다.

또 배상책임보험상 다툼이 실질적으로 보험회사를 통해 수행되고 있어 보험회사의 합의·중재·소송의 협조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일부 개정된 표준약관을 적용한 '손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발표했다.

표준약관은 보험회사가 상품개발시 준용토록 의무화한 약관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한 규정이다.

현재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 화재보험, 특종보험,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및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종류별로 8개의 표준약관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표준약관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의료비를 보조받는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질병·상해로 치료받는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범위에 대해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과 통일키로 했다.

그동안 이들은 현행 표준약관상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않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만 보상받았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보다 적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인과 보험금 지급체계를 일원화하면 보험금이 초과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의 의료혜택을 위해 이 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질병·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 다른 표준약관으로 대체 가능한 특종보험 표준약관은 폐지된다.

또한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보험의 면책사항인 계약자,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의 고의에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을 삭제키로 했다.

그동안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이 보험회사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보상토록 제한하는 것은 상법을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판단해 '사전동의' 요건이 삭제된다.

또 자동차보험에서 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다툼을 보험회사가 해결하고 있는 부분을 보험회사의 합의·중재·소송의 협조 등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한편 귀중품의 기준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상향되고 해외에서 치료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맞게 일부 면책사항을 삭제한다.

이번 개정안은 3월 중 최종 확정되며 오는 6월부터 체결되는 신계약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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