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제왕절개' 사실도 알려야 한다

입력 2010-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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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개정

오는 6월부터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이 좀더 명확해지고 구체화된다.

또 보험 청약서에 월세 등 거주환경을 기입하는 대신 직업을 자세히 기입해야 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의 권익 제고 및 민원 예방 등을 목적으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17개 항목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할 계약전 알릴의무가 있다.

중요한 사항 11개 항목과 기타사항 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경험 여부 ▲현재 신체 장애 여부 ▲직업, 운전 여부 ▲거주환경, 부업, 해외출국계획, 음주 등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가 표준사업방법서 대비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추가 확대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보험사가 태아보험 등 특성이 있는 상품에 대해 금감원의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보인다.

또 진단의 범위를 '질병확정진단' 또는 '질병의심소견' 등으로 명확히 하게 된다. 제왕절개도 수술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쉽게 인지토록 하고, 의료행위 없이 정밀검사만 받은 경우는 고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현재', '등'과 같이 가입자의 혼돈을 주는 문구는 '최근 1년 이내에' 등으로 범위가 구체화된다. 또한 자가/전세/월세/기타로 쓰였던 거주환경은 위험평가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삭제하는 대신 월소득을 알려야 한다.

보험계약자거나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청약서의 양식을 개정해 친권자인 부모 모두가 서면에 의해 동의할 수 있도록 서명란을 추가했으며 친권자 중 한명만이 서명한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질문내용이 길고 접속사가 많은 현행 알릴의무 사항을 개별 보기형태로 나열하고, 알릴의무 범위를 구체화해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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