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온실가스 규제 일원화 요구"

입력 2010-03-11 15:20수정 2010-03-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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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도 2012년 1월1일 이후로 유예 요청

산업계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과 관련, 온실가스 규제 기관을 일원화하고 관리업체 지정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시행령 시행시기를 올해 4월이 아닌 2012년 1월1일 이후로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을 비롯한 경제단체와 각종 업종별 협회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녹색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4차 녹색성장 산업협의체'에 내달 14일 발효하는 녹색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관리업체의 설정, 관리 등에 지경부·환경부가 공동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일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에너지는 지경부가 온실가스는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한 것은 기업에 이중규제"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 차원에서 이원화된 관리·감독이 불가피하다면 산업과 비산업으로 나눠 관리부처를 지정하고, 기업이 에너지와 온실가스 목표관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리업체지정에 있어 정부는 관리업체 지정범위만 제시하고, 지정범위에 포함되는 기업에게는 목표수립 및 이행 등 관리효율성을 위해 기업이 직접 회사 또는 사업장 단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서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가 공정별 목표 및 이행방법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기업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삭제하고, 목표를 초과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기업이 추진해온 자발적 감축실적의 배출권 할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에는 자발적 감축실적의 배출권 할당에 대해 "고려할 수 있고"라고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그동안 실시한 "조기행동에 대한 홍보"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계는 기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현재 총량방식으로 국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원단위 방식까지 포함할 것도 요청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의 경우 사업장마다 기계를 달아 계측하는 '측정방식'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특히 관리업체별 감축목표 설정은 오는 2012년 1월1일 이후로 유예해 줄 것도 주장했다.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한국철강협회도 별도의 검토의견에서 "현행 2000 TOE(석유환산톤) 이상인 관리업체 지정기준을 에너지 사용비중이 높은 2만 TOE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업계는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지경부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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