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차세무조사 통해 1517억원 추징

입력 2010-03-11 12:00수정 2010-03-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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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추징세액, 법인세조사 대비 3배 높아

기업이 소재한 관할 지방청 대신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교차 세무조사가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1일 지난해 교차세무조사를 29건 실시해 1517억원을 추징하였으며, 전체 법인세조사(지방청) 건당 평균 추징세액 약 18억원에 비해 교차조사 평균 추징세액이 52억3000억원으로 약 3배 많았다고 밝혔다.

교차조사 평균 추징세액이 평균보다 높은 것은 탈세혐의가 큰 지역연고 기업이 선정돼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국세청은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교차 세무조사 결과 고발 1건, 통고처분 1건 등 2개 기업에 대해 조세범칙 처리했다.

교차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주요 탈세사례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원재료 매입비용, 외주가공비등을 허위로 장부에 계상한 사례등으로 과거에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로 이용했으나, 근래에는 한층 강화된 자료상조사과정에서 가짜세금계산서가 적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아예 세금계산서 자체도 없이 가공으로 원가계상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수입금액 1000억원대의 철강 가공업체인 ㈜△△△ 사주 김○○(대표 : 박○○)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세금계산서 등 아무런 매입증빙 없이 외주가공비 등 43억원을 지불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후, 이 자금을 유출해 사주 본인의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사주에게 96억원을 대여한 후 이를 회수하지 않고 부당하게 대손 처리한 것으로 지난해 국세청 교차조사 결과 드러났다.국세청은 이 기업에 대해 허위로 원가를 계상(43억)하고 기업자금을 유출한데 대해 법인세 18억원(가산세 7억원 포함), 사주에게 소득세 15억원 등 총 74억원을 추징했다.(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일부기업들이 특정지역에서 오랜연고를 가지고 탈세를 통해 사주일가의 재산을 축적하고 각종 비리에 관련되면서 물의를 야기한다는 정보가 있어 고의적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하는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교차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교차 세무조사는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 등에 대해 유착소지를 미리 차단해 공정하고 엄정한 세무조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교차조사의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보다 지역에 오랜 기반을 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 이외 여건이 비슷한 각 지역별로는 균형있게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방청별 교차조사는 서울청이 4건, 중부청이 8건, 대전청이 4건, 광주청이 3건, 대구청이 3건, 부산청이 7건이었다.

업종별로는 인․허가 관련 유착 소지가 있고, 지역연고 특성이 강한 건설업과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제조․도소매업은 17건으로 건당추징세액 36억원, 건설업은 8건으로 건당추징세액 80억7000만원, 부동산서비스 등은 4건에 건당추징세액 64억7000만원이었다.

국세청은지난해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탈루가 많았던 건설, 부동산, 서비스 관련 업체등을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올해도 교차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으로 현재 20개 기업에 대해 교차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교차조사중인 20개 기업은 건설 9개, 부동산서비스 6, 제조․도소매 5개의 분포를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초 지방청조사국에 신설한 심리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가 큰 탈세기업에 대한 정보를 중점 수집․분석해 상시 세무조사를 실시, 교차조사 원칙을 계속 적용할 방침”이라며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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