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방어장치...경영진 견제 어려운게 단점
최근 골든패러슈트를 도입하는 코스닥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골든패러슈트는 적대적 M&A를 방어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경영진의 무능력을 키울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기업들의 주주총회소집공고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셀트리온, 모린스, 씨티씨바이오 등의 기업이 적대적 M&A방어 목적으로 골든패러슈트제도 도입을 정관변경 안으로 올려놨다.
골든패러슈트(golden parachute)는 적대적인 기업의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경영진이 퇴직할 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는 전략이다.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지분율이 낮을 경우에는 그만큼 적대적 M&A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셀트리온, 모린스, 손오공, 이엔에프테크놀러지, 씨티씨바이오 등이 골든패러슈트를 도입하고자 이번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 놨다.
셀트리온은 지난 4일 주주총회 소집공고에서 이사가 임기 중 적대적 M&A로 실직하게 되면 통상적인 퇴직금 외에 대표이사에게 200억원, 이사에게 50억원의 보상액을 지급하는 조항을 정관에 추가하는 안을 올렸다.
모린스는 5일 주주총회 소집공고에서 대표이사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위협세력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해 해임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300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관변경 안을 상정했다.
손오공 역시 마찬가지다. 손오공은 4일 주주총회 소집공고에서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 보상액으로 대표이사 인당 50억원 이상을 이사에게는 인당 20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안을 올린 상태다.
이엔에프테크놀러지도 퇴직금 이외에 퇴직 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20억 이상, 이사에게 10억 이상을 지급토록 했고, 씨티씨바이오는 9일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50억원, 그 외 이사에게 30억원을 지급하는 적대적 M&A 방어 전략을 이번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골든패러슈트는 적대적 M&A를 방어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경영진의 무능력을 키울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영진에 대한 꼼꼼한 평가가 필요하다.
한 증권사 M&A 팀장은 “회사의 고유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선 긍정적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영진이 잘못하고 있을 경우엔 오히려 독으로 사용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마땅히 회사에서 쫓겨나야 할 사람이 그대로 눌러 앉아 회사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코스닥 기업들이 대규모로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경영진의 능력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