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로 위축됐던 증시가 회복하자 기업공개(IPO)가 증가하면서 일반 청약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청약열기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보유 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제도 정착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공개 총 공모금액은 3조3836억원(66개사)으로 전년보다 2조5757억원(319%) 증가했으며, 일반 청약자의 총 청약증거금도 41조4008억원으로 같은 기간 32조6733억원(376%) 늘어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업공개를 연기한 회사가 지난해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기업공개를 재개했으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증시가 회복된 하반기에는 대규모 기업공개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뤄졌다.
주가흐름을 따져보면 공모가 대비 상장당일 종가는 평균 52.9% 높게 형성됐으며,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39%)보다 코스닥시장 상장사(56%)가 높게 나타났다.
주식연계증권인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청약경쟁도 치열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워런트 행사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수요가 많아 지난해 총 공모금액이 전년보다 1조6484억원(166%) 증가한 2조6398억원을 기록했다.
일반 청약자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 청약증거금은 41조6832억원으로 같은 기간 40조3560억원(3040%) 증가했으며 평균 청약경쟁률도 전년의 1.3:1보다 14배 증가한 16:1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공모청약이 크게 늘어난 점에 대해 공모규모 및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손익이 크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일반 투자자는 투자 규모 및 시장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장직후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 보유 기관투자자에 대해 우선배정제도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대표 주관사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및 신뢰 제고를 위해 시장상황 등에 맞춰 일반투자자의 배정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가격 및 물량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발행회사와 인수회사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이미 마련돼있는 초과배정옵션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과배정옵션이란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예정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초과배정하고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를 웃돌 경우 신주발행, 밑돌 경우 장내매수를 통해 초과배정물량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에도 시장상황이 급격히 변하지 않을 경우 기업공개 등 발행시장의 청약열기는 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월 기업공개 청약을 실시한 12개사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25:1로, 지난해 113:1보다 다소 상승했으며, 약 8조9000억원이 청약증거금으로 유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