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 R&D 세액공제 대폭 확대로 신약개발 지원

입력 2010-02-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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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확정

정부가 영세한 국내 제약기약들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 및 화합물의약품 등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해 R&D 세액공제를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또 제약기업간 M&A활성화를 위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새로운 M&A유형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제약분야는 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첨단기술과 융합이 가능한 미래전략산업이지만, 국내 제약산업은 복제약에 의존하는 등 영세한 수준에 불과해 제약기업 스스로 변화를 주도할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요 제약기업들의 매출 대비 신약 R&D투자 비율은 5% 수준인데 비해 세계적인 제약기업들은 17%를 상회하고 있으며 국내 10대 제약기업 전체 R&D투자가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의 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약기업들이 신약개발을 확대하도록 바이오 제약산업 및 화합물의약품(후보물질발굴 기술 등)을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로 정하고 R&D 세액공제를 현행 3~6%(중소기업 25%)에서 20%(중소기업 30%)로 확대키로 했다.

또 기존 '바이오-메디컬 펀드'의 자금확충 및 민·관 후속펀드 설립을 통해 700억원의 자금을 올해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5년간 2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신약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다.

신약개발 관련 R&D예산을 지난해 1256억원에서 2012년 1900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사업별 성격을 고려해 10억원 이상 과제비중을 2012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약기업간 M&A활성화를 위해 향후 제약기업간 M&A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중소기업 M&A 전용펀드도 제약기업 M&A에 활용되며, 7월부터 시행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에 적용되는 법인세·소득세 과세이연, 증권거래세 면제 등 M&A 세제지원도 적용된다.

R&D비용 부담이 큰 개량신약이나 생물의약품 등에 최초 등재될 경우 약값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월중에 의약품 가격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 의존성이 강한 백신의 자체개발을 통해 독립적 국가 보전체계를 구축하고, 선진국에서 의약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이나 희귀질환용 의약품 비임상·임상 연구개발과제 등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밖에 제약시장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경쟁규약의 심의·운용기구에 소비자보호원 등이 추천하는 외부인사를 참여하게 하고, 부당 리베이트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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