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세입자 이주부담 커...올해 500가구 공급
서울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들이 재개발 완공시까지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용 임시주거시설인 '순환용임대주택'이 서울에 도입된다.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재개발임대주택 공가를 취대한 활용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해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가용 용지가 부족한 서울의 여건에 맞게 적용하는 것으로, 공공이 시행자가 아닌 민간재개발에 공공주택을 지원하는 최초 사례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순환용 임대주택은 얼마 전 발표된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클린업시스템'에 이은 또 하나의 용산사태 후속조치"이라며 "공공인 서울시가 직접 나서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세입자 이주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세입자들, 특히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세입자들에겐 이주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같은 임대주택은 조합이 신청하고, 공공인 구청이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 순으로 배정하게 된다. 임대료는 기존 재개발임대주택과 똑같이 평균 보증금 912만원에 월 12만 원 정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임대주택 보급을 위해 시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5대 권역으로 나눠 올해 500가구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3000~5000가구의 순환용임대주택 물량을 확보, 시범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을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의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공공임대주택 공가 600가구씩 3000가구를 우선 확보하는 한편, 의정부, 안양, 위례, 하남 등 서울 인근 대규모 택지사업구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물량 추가 확보를 통해 2015년까지 최대 5000가구를 계획하고 있다.
시는 또한 공급물량, 배분기준, 공급기준 등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해 시행하되 각 조합의 세입자대책 공헌도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 비율을 감안해 물량 배정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총 세입자 대비 기준물량을 세입자중 기초생활수급 대상가구 등을 고려해 3~5%로 정했다.
아울러 각 조합이 마련한 세입자대책에 대한 공헌 정도를 구역별로 계량화한 후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 물량을 추가로 배정하는 방식의 '공헌도 변수제 및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