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동부화재 경영자는 문책경고 ... 연임 사실상 불가능
실손 의료보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0개 손해보험사가 '기관조치'를 받았다.
단 불완전판매 건수가 많다고 판단된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 최고경영자(CEO)는 문책경고를 받아 앞으로 3년간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에 기관주의를, 김순환 동부화재 대표이사 부회장과 원명수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제일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그린화재 등 8개사에 기관주의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에 대해 기관경고 안건을 상정했으나 이번 기관주의로 한 단계 낮아진 대신 두 회사의 CEO에 대한 징계 수위는 주의적 경고에서 문책경고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들 CEO는 앞으로 3년간 연임을 못하는 것을 물론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도 없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기관에 대한 책임보다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를 잘못 경영한 경영진에 책임소재를 더 부담시켰다"면서 "앞으로 고객에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금감원의 결정으로 동부화재 김순환 부회장과 메리츠 원명수 부회장은 연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순환 부회장과 원명수 부회장은 각각 오는 6월과 내년 6월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특히 김순환 부회장의 경우 지난 1월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5개월만에 부회장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동부화재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면서 "인사에 대한 것은 6월 주주총회 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리츠화재는 금감원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일단 회사는 금감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라며 "앞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