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동안 1건...관계자 "조사대상 선정 신중했다는 반증"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 취지의 세무조사 중단 명령이 지난 11월 4일 내려진 이후 추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보호 요청제는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국세 공무원이 부당하게 납세자 권리를 침해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고 담당관이 이를 받아들이면 세무조사가 중지되는 제도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권리보호요청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세무조사를 비롯한 과세부서에 대해 공정하고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권리보호요청제도는 지난해 10월 26일 시행에 들어가 1주일만에 최초의 세무조사 중단 명령이 내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은지 1년만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조사 예고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 첫 세무조사 중단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각 지방 국세청은 세무조사 일시중지 여부를 검토, 타당성이 있으면 일시중지를 결정, 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중지 명령을 요청하게 된다.
본청에서는 다시 2~3명의 조사관이 3~4일 다시 중단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런 절차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첫 중단 명령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 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첫 납세자보호 세무조사 중단 결정 이후 3~4건이 본청까지 올라왔지만 심의 후 중단된 경우는 없다. 각 지방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본청에 세무조사 중지를 요청했지만 심사결과 거절당한 것이다.
시행 초기 1주일만에 중단 사례가 나온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이는 좀 더 두고봐야 하겠고, 중단 사례가 많이 나오면 조사 선정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라면서 “제도로 인해서 조사국이 더 세밀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