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주력제품 약가 협상 결렬...성장동력 확보 ‘비상’

입력 2010-01-15 09:08수정 2010-01-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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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궤양제 ‘에소메졸’ 약가 건보공단과 이견...약가 인하시 매출 타격 불가피 전망

한미약품의 주력품목인 항궤양제 '에소메졸'에 대한 사용량 약가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 성장 동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에소메졸은 다국적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사의‘넥시움’의 개량신약으로 지난 2008년 발매,출시 첫해 3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지난해 3분기까지 약 70억원의 누적매출액을 기록하며 급성장한 한미약품의 대표품목이다.

한미약품은 올해 시무식에서도 9대 전략품목중 하나로 에소메졸을 선정한 바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한미약품은 에소메졸 발매 이후 1년간의 사용량이 등재당시 예상 사용량을 30% 이상 초과해 이달초 약가 조정 여부를 협상했으나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값은 보통 제약사들이 약을 개발하면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가 적정하다고 판단시 공단이 약가 협상에 나서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이중 공단과는 예상사용량을 따져서 약가를 부여받게 된다.

현재 공단은 약 등재후 1년간의 실제 사용량이 예상사용량을 30%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약가 재협상을 하고 있다. 만약 등재후 1년내 30%를 초과하지 않고 차후년도에 이를 초과할 시에는 그 다음연도에 약가 재협상이 이뤄지게 된다.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평균생산비용이 낮아지고 보험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에소메졸은 등재이후 사용량이 당초 예상사용량을 초과한 까닭에 공단 규정상 등재 1년차 사용량에 따른 약가재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에 따르면 대체약이 없는 필수의약품의 경우 협상 결렬 후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약가인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가능하지만 에소메졸 같은 비필수의약품의 경우는 사후대책이 전무후무한 상황이고 그간의 사례를 볼 때 약가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에소메졸의 성장세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에소메졸은 현재 국내를 포함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 50여개국에 특허 출원된 상태로 특히 올해는 미국 FDA에 개량신약특허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국진출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국내 약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성장계획도 향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의약품 수출시 해당국가는 자국내 사정을 감안해 약가를 결정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출국가의 약가를 기본으로 참고한다”며 “에소메졸의 약가인하가 결정될 경우 수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상 매출도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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