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분양가 최대 2% 오른다

입력 2010-01-14 11:26수정 2010-01-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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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산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최대 2% 정도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도 업무보고에 포함된 '분양가상한제 현실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분양가 산정시 제세 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현실화는 상한제 폐지 논의와는 별도로 그동안 상한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측면을 보완해 민간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산정시 감정가가 아닌 실매입가로 택지비를 인정하는 경우 건설사가 낸 보유세도 추가로 인정받게 된다.

현재는 매입세만 가산 비용으로 반영되고 있지만 종부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건설사가 택지를 보유하는데 따르는 각종 제세 공과금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택지비를 실매입가로 인정하는 경우는 경매 및 공매로 낙찰받은 택지,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택지, 부동산등기부에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택지 등에 한정된다.

단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고의로 장기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장 3년분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접수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일까지 부담한 실제 비용만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택지의 경우 민간 건설사에 선수 공급하는 것을 감안해 분양가산정시 가산비로 인정하고 있는 택지비 납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의 적용기간과 금리를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적용기간은 현재 선수금·중도금 등 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까지에서 최장 12개월로 연장된다.

단 전체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30%이하 6개월, 30%초과~40%이하 9개월, 40%초과 12개월 등으로 차등적용된다.

적용금리는 현재 건설사들의 차입금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2009년 11월 기준 3.61%) 대신 가중평균금리(2009년 11월 기준 5.39%)를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사업장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를 근거로 차입금 비중을 80%로 설정, 택지비 납부대금의 80%에는 기업대출금리를 적용하고 나머지 20%(자기자금)에는 종전대로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공공택지내 민영아파트의 분양가는 최고 1.19% 오를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이미 분양된 수원 광교 이던하우스의 경우 택지비 비중이 48%로 기간이자를 1년 적용받는다면 택지비 기간이자는 현행 64억8500만원에서 122억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가구(84㎡)당 현행 4억1500만원에서 기간이자 820만원이 더해져 4억2300만원(1.98%)까지 분양가가 오르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아파트는 이번 조치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위례신도시 등 공공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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