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불가능할 때 금호석화가 출자해야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매각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적문제 등으로 지분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추가 출자방법을 놓고 채권단내에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채권단 관계자에 따르면 "채권 은행단이 금호산업이 매각한 아시아나항공 지분(12.7%)을 회수하자는데 합의했으며 법적문제 등으로 인해 지분회수가 여의치 못할 경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금호석유화학이 지분매각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금호산업 워크아웃 작업에 출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금호산업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분회수가 가능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은행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지분회수에 대해선 동의를 했지만 추가출자에 대해선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제기한 문제인 만큼 그 쪽(우리은행)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산업은 워크아웃 신청을 1주일여 앞둔 지난해 12월 22일 아시아나항공 지분 12.7%(2226만9600주)를 당시 종가인 주당 4275원에 금호석화에 넘겼다.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1대주주는 금호산업에서 금호석화로 바뀌었다. 아시아나항공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대한통운(지분율 23.95%)의 지배권까지 금호석화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