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소비자 수준 높아져 완화해야” vs 정부 ”규제 완화시 오남용 유발“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광고는 효능이나 효과를 광고할 때 사용 전후를 비교하면 안되고, 노래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해도 안된다. 또 제품명을 반복해 말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때문에 방송광고의 경우 제품명은 1번만 허용된다.
이밖에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 규제대상이며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나 아동용 잡지 등 인쇄물을 통해 소아용 의약품 광고를 해서도 안된다. 이는 의약품 광고가 '약사법시행규칙' 법규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제약협회 산하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와 광고 심의를 의뢰한 기업간에 사소한 신경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A사 광고 담당자는“간혹 경쟁사와의 비슷한 문구를 두고 허용 여부가 달라 광고심의위원회와 설전을 벌이기도 한다”며 “미국처럼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 상황에 일반의약품에 대한 지나친 광고규제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광고효과도 그만큼 반감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B사 광고 담당자는“의약품 광고에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엄연히 일반의약품을 소비자가 선택하기 전엔 약사가 복약지도를 해주고 있고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규제로 인해 천편일률적인 뻔한 광고들로 광고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의약품 TV 광고를 살펴보면‘캐내면 할 수 있습니다 케토톱’(태평양제약),‘변비 비켜 비코그린’(코오롱제약),‘시린 이에 시린메드’(부광약품), '삐~ 삐콤씨'(유한양행) 등 단순 소리반복을 통한 광고일색이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현재로서는 소비자 안전차원에서 광고규제 완화를 위한 법규 검토방침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식약청 관계자는“의약품 광고는 철저하게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시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현재 법규가 재검토될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이므로 만약 협회 등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다면 함께 토론해보겠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향후 회원사들의 이러한 민원을 집계해 의견이 정리되면 식약청에 공식적으로 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