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책사업 손실 정부가 지원한다

국토부 "국책사업 손실 정부가 지원...검토된 바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본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메워주고, LH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상환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주택.토지공사의 통합법인으로 출범한 LH의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LH는 통합법인 출범 직전인 지난해 9월 현재 총 부채가 108조원으로, 부채비율이 522.6%에 달하고, 이에 따른 하루 이자 부담액만 7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지난달 15일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함께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장 의원의 개정안은 LH가 추진하는 정부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하면서 보전대상을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제한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LH의 공익 및 비공익 사업 간 회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LH 사업 대부분이 공익사업인 점을 감안해 손실보전 대상이 제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실제로 재정을 투입해 손실을 보전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다만 LH의 신용이 높아져 채권발행이 수월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LH 발행 채권을 매입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LH는 이전에 해마다 채권발행을 통해 총 15조~20조원을 조달했으나 통합 법인 출범 후에는 기관투자자들이 매입을 꺼리는 바람에 채권발행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는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20조원 안팎의 채권발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LH 채권이 시장에서 잘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LH가 국민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면서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린 10년 만기 건설자금의 상환 시한이 올해 이후 도래함에 따라 상환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유동성 위기는 앞으로 1~2년이 가장 심각할 것"이라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상환 시기를 2년 정도 연장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LH가 지급해야 할 정부 배당금을 2~3년가량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율을 3%대에서 2%대로 낮춰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책사업 손실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안은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LH에 대출된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의 원금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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