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국가와 중앙은행은 외화 유동성 위기 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MI(치앙마이 합의)를 확대하기로 24일 합의했다.
한국은 이 중 192억 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으며 확대된 CMI는 내년 3월 24일 공식 출범한다.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는 기금 분담금 규모에 합의한 지난 5월 발리 재무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CMI 다자화 계약서를 마련하고 지난 24일 서명절차를 완료했다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CMI 다자화 기금은 서명 후 90일 뒤인 내년 3월24일 공식 출범한다.
CMI 다자화는 한.중.일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세안 5개국 사이의 개별적 양자 스와프계약이던 기존 CMI와는 달리, 한.중.일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전체에 홍콩까지 단일계약으로 참여한 다자스와프 체제다.
스와프 규모도 78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로 확대됐으며 자금 요청 후 1주일 내에 자금지원 결정과 인출이 가능해지면서 신속한 위기 대응이 가능해졌다.
CMI 다자화 기금은 한국이 16%인 192억 달러를, 중국(홍콩 포함)과 일본은 각각 32%에 해당하는 384억 달러씩을 부담하며 나머지 20%인 240억 달러는 아세안 국가들이 3000만~47억7000만 달러씩 분담한다.
필요할 때 자금지원국에 자국 통화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중.일 3국 모두 192억 달러다.
만기는 90일이지만 7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년(720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에 연계되지 않은 자금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자는 리보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이번 계약은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간에 이뤄지면서 모두 27자가 참여했으며 자금 조성은 14개 중앙은행이 위기 때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상호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재정부는 내년 3월 출범과 함께 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아닌 만큼 즉각 외환보유액이 감소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