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호무역주의 확산될 듯…정부 대책 마련 시급"

입력 2009-12-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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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환경·기술·금융·행정 보호주의 등 4가지 유형 제시

금융위기 여파로 내년에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금융위기 이후 세계 보호무역주의 동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실업률이 오르는 등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조치, 특히 무역 마찰을 피하면서 효과는 높은 비관세장벽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환경·기술 규제 등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환경 보호와 산업 안전 등을 명분으로 한 보호무역조치가 내년을 기점으로 본격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세계적인 민간 무역 연구 기관인 GTA(Global Trade Alert)의 조사에 의하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 이후 올해 12월 9일까지 불과 1년 사이에 무려 300여건에 달하는 보호무역조치가 도입됐다.

보호무역조치 누적 건수가 올해 7월 85건이던 것이 10월에는 192건으로, 12월에는 다시 297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국내 기업들도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가 전국 400여개 수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과정에서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분위기를 체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 기업 3곳 중 1곳(29.3%)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기업들의 수출이 평균 5% 정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대한상의 보고서는 내년에 강화될 보호무역주의를 환경 보호주의, 기술 보호주의, 금융 보호주의, 행정 보호주의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환경 보호주의는 환경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자국 기업·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통칭하는 것으로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강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미 하원은 지난 6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 2020년부터 탄소 과세를 부과토록 하는 '포괄적 기후변화법안'을 의결했으며, EU도 에너지 효율이 낮은 가전제품 판매 금지 조치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술 보호주의는 안전 보호·보건 등을 명분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수입품 안전 기준 강화, 특허 침해 관련 소송 제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최근 해외 주요 기업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 보호주의는 주요국 정부가 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이나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고용 제한, 국내 대출 우선 취급 등을 의무화 하는 조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행정 보호주의는 정부 조달 물품 입찰 자격 제한, 통관 절차 강화, 서류 절차 강화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어려움과 수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기업 피해 사례에 대한 파악,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컨설팅, 분쟁 발생 시 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 통상·법률·환경·기술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서두르는 한편 환경·기술 관련 R&D 투자 및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양성과 기술 개발에는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90%를 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의 회복도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보호무역의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환경 조성과 기반 제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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