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서비스를 해지한 이용자에게 재가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한 기간통신사 A사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최근 조정 결정했다.
A사는 자사 유선전화 서비스를 1년여 전에 해지하고 타 회사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이용중인 B씨에게 자사 서비스에 재가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을 벌였다.
이에 B씨는 A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광고목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A사는“자사 상품판매 위탁대리점 직원이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조합해 불특정 다수에게 텔레마케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A사가 소명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위탁대리점 직원 2인이 A사의 지사에 상주하면서 텔레마케팅한 점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해지고객의 정보를 이용해 텔레마케팅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손배 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특히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사 등은 해지고객 정보를 고객정보시스템과 분리된 별도 시스템에 저장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기간통신사 A사는 해지고객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하였을 뿐 아니라, 영리목적의 텔레마케팅 등 보관 목적 외로 이용한 잘못이 인정돼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윤태중 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은 “통신사는 해지고객 개인정보를 별도로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납세 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 법률상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며 “고객 개인정보 보호는 뒷전으로 하고 이용자 확대와 영업이익을 앞세워 해지고객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