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공평가제도 개선안 마련
2011년부터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정성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변별력을 상실한 시공평가항목을 100% 정량화 하는 등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오는 2011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현재 시평제도가 평가기관 및 평가자에 따라 점수가 상이해 평가결과에 신뢰성을 주지 못하고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공사 준공후 시공품질의 우수정도, 공사이행의 성실도 등을 종합평가해 추후 공공건설공사의 계약자 결정시 반영돼 계약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다.
개선안에 따르면 평가항목은 100% 정량화돼 건설사가 시공 중에도 평가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또 평가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배제돼 신뢰성과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공평가 대상을 현재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발주청별로 관리되던 평가결과는 국토부가 통합관리되고 평가결과 제출도 의무화된다. 이는 건설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점수만 제출하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결과가 건설공사 사전자격심사(PQ)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10%에서 2012년부터 30%로 배점비율을 높이기로 하는 제도 개선안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1년 평가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공사는 내년도 공사 시공시부터 바뀌는 평가제도를 참고해 건설현장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객관적 기준이 마련된 만큼 건설업체 전반의 기술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