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 "대리점 정책에 불만 품었다 괴씸죄로 폐점 당해...미수금 채권추심"
현재 모 택배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요즘 고민거리가 있다. 이 회사로 옮기기 전 본사였던 CJ GLS에 대리점으로 영업을 하면서 들었던 5000만원짜리 보증보험증권을 CJ GLS측에 고스란이 넘겨주게 생겼기 때문이다.
CJ GLS측이 A씨가 대리점을 옮기자 미수채권이 많다는 이유로 보증금 형식으로 신용보증기금에 가입한 보증보험증권을 A씨가 아닌 CJ GLS측에 넘겨달라고 주장한 것.
하지만 A씨는 억울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CJ GLS에서 현재의 택배회사로 대리점을 옮긴 것도 자의가 아닌데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A씨는 CJ GLS가 삼성HTH택배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CJ GLS의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다 '괴씸죄'에 걸려 어쩔 수 없이 택배회사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CJ GLS 대리점을 할 당시 고정거래처가 50군데가 넘었고 한달 매출이 3억원대에 달했던 A씨의 대리점은 그 동안 미수금도 거의 없었다가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몇군데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미수금이 쌓여 부득이하게 미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GJ GLS 대리점 당시 본사에서 담당해야 할 화물분류 작업도 대리점 업주들이 직접해 주고, 이 과정에서 분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기 잘못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분량으로 손실 책임까지 떠안는 등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성실하게 일했던 A씨로서는 울화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CJ GLS가 삼성HTH택배를 합병한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합병과정에서 폐점한 HTH택배 대리점 및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나간 직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HTH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다 CJ GLS로 흡수된 이후 퇴출된 대리점주 3명은 올초 CJ GL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소송을 통해 대리점 영업을 하면서 본사에 미입금한 운임에 대한 이자납입금과 화물사고(분실)에 대한 손실책임을 대리점에 부담시킨 금액을 되돌려달라는 것과 본사를 대신해 대리점이 떠맡아 온 화물분류 작업에 대한 비용, 부도난 거래처 채권에 대한 대리점 전가 금지 등이다.
그러나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근본적인 이유는 양사간 합병이후 자신의 대리점이 부당한 이유로 폐점을 강요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CJ GLS측에 삼성HTH택배 당시 부터 관행으로 시행되던 대리점의 화물분류작업과 화물 분실시 해당지역 관할 대리점들의 연대책임 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CJ GLS 본사측에 문제 대리점으로 찍혀 대리점 재배치 등을 통해 CJ GLS 대리점과 겹치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을 종용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수채권이 많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제 폐점하거나 스스로 폐점하도록 유도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A대리점 사장은 "강제 폐점을 당했거나 스스로 본사를 옮긴 대리점주 대부분은 합병과정에서 삼성택배든, CJ GLS든 대리점 정책에 불만을 품었다 괴씸죄를 적용받은 사람들"이라며 "폐점을 한 이후에도 CJ측은 미입금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행위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달 19일 열린 결심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을 전부 기각한 것. 하지만 이들은 조만간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계획이다.
A 씨는 "워낙에 택배업계에서는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1심에서 결론을 내기 힘들 것으로 생각했다" 며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CJ GLS측은 "법원의 판결에서 따라 이미 승소한 사건이라는 것 외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