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용료 상승' 규제...청주공항도 매각
내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식 일부가 기업공개(IPO, 일반공모)를 통해 증시에 상장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공기업 선진화계획'에 따라 지분 49%을 민간에 매각키로 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련해 컨설팅 용역, 관계기관 협의, 공항공사 선진화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방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정부보유주식의 15% 범위내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이 형성되는 2011년 이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전략적 제휴나 추가 상장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매각과 관련해 우려되고 있는 공항이용료 인상,서비스 저하, 해외 헐값매각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이용료 상승 및 서비스 하락을 대비해 적절히 규제를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고제인 착륙료, 여객공항이용료 등의 이용료를 정부 승인제로 전환, 사용료 인상을 정부가 적절히 규제하고 전국 공항에 대한 객관적인 서비스평가 제도 구축으로 평가결과를 공개해 이를 이용료 등과 연계시켜 서비스 수준이 하락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특정주주 지분제한을 위해 현행법상의 동일인 지분제한(15%) 외에 외국인의 지분총량은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항공사 지분은 5%로 제한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이같이 매각 준비 중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1차 주식상장은 매각주간사 선정 후 기업실사 등 준비절차와 제도정비가 완료되는 2010년 하반기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나머지 지분(34%)에 대해서는 2011년 이후 전략적 필요성 등을 고려, 공항운영전문사와의 전략적 제휴(10%내외) 또는 추가 상장 등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청주공항 운영을 30년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여객청사 뿐만 아니라 활주로 등 항공기이동지역(Air-side)의 운영권도 일괄 이전할 계획이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항이용료, 서비스 역시 인천공항공사같이 이용료의 정부 승인제 전환,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주공항이 민간에 매각될 경우 기존의 경직적 운영을 탈피해 마케팅 강화 등으로 청주공항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