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금리 산출 명확화 유도 및 CD가격 호가에 반영 검토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 산정에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산정방식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시중 증권사들이 명확한 기준없이 CD 금리를 산출하면서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결과에 따른 금융당국의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30일 일부 증권사들이 명확한 기준없이 CD 금리를 산출함에 따라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CD 금리만 오르는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 CD 금리 산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일부 객관성과 투명성 등이 떨어지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내 한 고위 관계자는 "따라서 CD 금리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와 더불어 산정 방
식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투협과 함께 ▲증권사들이 CD 금리 산정의 명확한 근거를 만들고 ▲실제 CD 거래 금리를 금투협에 제공하도록 하며 ▲거래가 없을 때는 CD 가격 호가 등 시장 상황을 금리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금감원은 은행들에 만기 3개월짜리 CD 금리에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줄이고 금리 변동주기가 6개월 또는 1년 이상인 대출 상품이나 고정금리형 상품의 판매 비중을 확대할 것을 은행에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3개월마다 금리가 변하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 은행은 물론 주택담보대출자 역시 금리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은행들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분기별 계획을 세워 내년 말까지 이행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역시 지난 23일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현행 CD 금리 대신 은행들의 실질 조달금리 평균치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하며 CD 금리 산정 방식의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수신금리와 제3의 기관이 공표하는 은행 자금조달 금리 평균치를 대안으로 내놨다.
아울러 제3의 기관이 금리를 산정, 발표하고 은행권이 이를 공동으로 채택하는 방식이 담합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한편, 은행권은 금융연구원의 이 같은 제안에 은행권은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담합 우려가 제기되고 대출 기준금리의 산정 주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 현재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