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담합 시정요구에 금감원 '뿔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당국 간 불협화음이 여전하다. 최근 공정위는 시중은행들의 금리담합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는데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엇박자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심지어 이들은 지난 2007년말 업무상 잦은 마찰을 줄이고자 업무협조 양해각서(MOU)도 체결했었지만 유명무실하다.
최근 공정위는 은행들이 공동으로 가산금리를 올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달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는 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나섰다는 점만으로도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셈이다. 금융당국의 감독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전에도 공정위는 은행 수수료 담합 건이나 보험사들의 보험료 담합 건 등에서 금융당국의 심기를 건드린 바 있다.
특히 보험료 담합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해 금감원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금융사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금융사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경쟁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공정위는 소주업계에 2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 소주업체들은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므로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행정지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는 문제가 안 되지만 사업자들이 따로 모여서 협의를 했다면 이는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또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따라 담합이 이뤄진 경우도 원칙적으로 위법으로 판단한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이달초 한국신용정보 등 국내 4개 신용평가사들이 유가증권 평가수수료를 담합 인상한 데 대해 총 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에 대해 신평사들은 금감원의 관행적인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이처럼 공정위와 금융당국 등 간의 불협화음이 이어지면서 중간에 낀 금융사 등 기업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