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없는 보도조성 10개 원칙 확정
앞으로 신설되는 서울시내 보도에는 장애없이 걸을 수 있는 보행안전구역이 조성된다.
서울시가 장애인 4개 단체와 전문가 등과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다양한 보행자 계층의 서로 다른 이해와 요구를 폭넓게 수렴, '장애없는 보도조성 10개 원칙'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는 '장애없는 보도조성 원칙'을 통해 보도의 일정폭(최소 2m 이상)을 장애 없이 걸을수 있는 '보행안전구역'이란 개념으로 조성된다.
보행안전구역에선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 양 옆 혹은 한쪽에 선형블록을 대신하는 경고용 띠(보행기준선)를 설치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록 없이도 띠 안쪽으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보도 폭이 협소한 곳이나 버스쉘터, 횡단보도, 건물돌출부 등엔 황색계열을 원칙으로 한 선형블록 사용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분 턱 낮춤이 지체장애인의 이동권은 보장하나 시각장애인에겐 이동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횡단보도엔 지체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부분 턱 낮춤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분리 설치하기로 했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에서 전체 턱 낮춤 시에만 설치하되 횡단보도의 중앙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휠체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1.5m 내외의 간격으로 유지된다.
점자블록 재질도 스테인레스 등 미끄러지기 쉬워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고무재질 등의 사용을 지양했다.
시는 보도조성 원칙을 통해 현재 설계 진행 중이거나 미착공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고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보도공사 관련 사업 및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경원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장은 "이번 원칙은 지난 8월 서울시가 제시한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이해하기 쉽고 명쾌한 기본 원칙으로 정립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적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