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동부화재 '기관경고' 분류

입력 2009-11-26 08:19수정 2009-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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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0개 손보사 불완전판매 징계

실손 의료보험 불완전판매와 관련, 메리츠화재, 동부화재가 기관경고 대상으로 분류되는 등 10개의 손해보험사 모두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실손 의료보험 불완전판매 조사에서 10개 손보사 모두 문제점이 발견돼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불완전판매 건수가 많다고 판단된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 등은 강도가 센 '기관경고'로, 나머지 손보사들은 '기관주의'로 분류되면서 금감원은 해당 손보사들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기에 회사에 내려지는 징계와 별개로 10개 손보사 대표에게도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신규사업 인허가가 제한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서 실제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징계 수위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는 반론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손보사 사장단들을 중심으로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자정 활동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는 지난 9월 손보사 사장단들이 모여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완전판매 결의 대회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겠다고 나선데 이어 내년 6월까지 2개 이상의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211만의 고객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계약건에 대해 보험료를 전액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실수는 인정한다"면서 "과거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징계 수위가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이와 관련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의 여파로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지금까지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번복시킨 사례가 적은 만큼 이 같은 내용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의견을 계속 받고 있다"며 "정확한 제재 결과는 제제심의위원회가 열려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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