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 공정위에 왜 제소했나

입력 2009-11-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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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계획도 없어…승소 가능성 충분하다고 판단한 듯

네오위즈게임즈가 최종적으로 꺼내 든 카드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였다. CJ인터넷이 KBOP와 독점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제기된 공정위 제소 가능성이 현실로 이뤄진 셈이다.

관련업계에서는 네오위즈가 보유 중인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사간 분쟁이 법적싸움으로 번지면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이란 평도 나온다.

네오위즈가 공정위에 제소를 한 시기는 23일 오후. 독점계약 사실이 언론에 의해 알려진 지난 3일 이후 정확히 20일이 지난 시점이다. 공정거래법 해석 및 제소에서 승리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졌을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작업에 최대한의 역량을 쏟아 부은 것으로 보인다.

네오위즈는 제소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계획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네오위즈 관계자는 “공정위 제소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가처분 신청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독점계약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공정위의 최종 판결이 내년 2~3월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네오위즈의 이번 선택은 다소 위험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네오위즈가 이번 제소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역시 독점계약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1호인 ‘기타의 거래 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5년 한국MS가 운영체제(OS)에 메신저와 미디어 플레이어를 끼어 팔아오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사례를 거론하지만 해당 조항이 전혀 다르다. 당시 한국MS의 거래행위는 제23조 제1항의 3호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네오위즈가 지적한 ‘기타의 거래 거절’의 불공정거래행위지침을 살펴보면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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