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지원 집중감시

입력 2009-11-1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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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진입규제 완화 정비…공정거래협약 이행 여부 점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강연에서 정 위원장은 "대기업은 그동안 우리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소유지배구조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부당지원 등 문제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월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고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가 도입됐다"며 "향후 지주회사제도의 경우 핵심적 규율 외에 시장감시로 대체가능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중이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과 비계열사 주식보유 5% 제한을 폐지하고 증손회사 지분율 현행 100%를 상장사 20%, 비상장사 40%로 완화했다. 또 금융자회사 보유도 허용한다.

아울러 PEF와 관련해 의결권 행사를 5년간 허용하고 일반지주회사도 PEF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정 위원장은 "경제 각 분야에 상존해 있는 진입규제를 정비해 나간다면 시장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 및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킬 것"이라며 "최근의 막걸리 선풍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공급구역 제한 등을 폐지해 경쟁을 촉진한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정위는 우선 공적 독점이나 장기간 독점이 지속된 분야의 26개 진입규제를 정비했다. 나아가 연말부터 2단계 진입규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기체결된 공정거래협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18개 기업집단의 116개 대기업이 약 4만개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 중 협약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20개 대기업에 대한 이행평가 결과 12개 기업이 '양호' 이상 등급을 받아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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