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관련 보상자금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불안 방지
정부는 각종 개발사업 보상시 현금 대신 토지 및 채권보상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보상금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 2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보상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보상자금이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정부는 보상금을 현금 대신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해 토지소유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택용지의 1인당 대토면적 상한을 현재 330㎡에서 990㎡로 상향조정해 기존 단독주택용지 위주의 대토에서 공동주택용지 대토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상업용지 면적상한은 현행 1100㎡를 유지한다.
아울러 대토보상자에게 안정적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토를 현물출자해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개발리츠)를 설립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을 시행해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초기에 개발리츠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리츠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대토보상 계약체결 1년 후 보상자가 대토보상 계약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이른바 '대토보상 옵션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보상지역 주민이 현금 대신 채권으로 보상받을 경우 5년 만기 채권의 금리를 상향조정하고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는 3년 만기 채권만 발행하면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나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5년 만기 채권을 신규발행하고 이에 따라 금리도 5년 만기 국고채금리로 상향조정되는 것이다.
지난달 현재 3년 만기 국고채 평균유통금리는 4.47%, 3년 정기예금 금리는 3.96%지만 5년 만기 국고채 평균유통금리는 4.91%로 이보다 높다.
또한 채권으로 보상받아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2012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만기 3년 이상 채권은 40%, 만기 5년 이상 채권은 50%로 각각 인상할 예정이다.
이 밖에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 감면한도를 현행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5년간 3억원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대토 및 채권보상율이 지난해 5.6%에서 향후 15~20%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보상자금의 시장유입을 줄임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안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이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