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부상자 없어...5시간 뒤 일본 항공당국에 신고해 조사받아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가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기체 후미부가 활주로에 긁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부상자 등은 없었지만 사고 발생이후 즉시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5시간이 지나서야 일본 항공당국에 신고해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항공당국의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이 사고가 났음에도 실제로 보고를 지연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자칫 국제적인 망신을 살 수도 있는 대목이다.
28일 아시아나항공의 OZ112편은 김포공항과 오사카 간사이공항 간을 운항하는 셔틀항공편으로 기종은 A321이며 오전 8시40분 김포공항을 출발해 오전 10시20분에 간사이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이다.
신문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활주로 접촉 사고 이후 10분 정도 후에 활주로에 정상적으로 착륙했지만 동체 꼬리부분에 장착된 테일 스키드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
테일 스키드(Tail skid)란 동체 꼬리부분이 활주로 등 외부와 접촉으로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착하는 것으로 길이 1.5~2m, 폭 30cm 정도에 달한다.
한편, 이날 사고에도 승객들은 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고 항공기가 정비를 받는 바람에 돌아오는 항공편은 결항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귀국편에 탑승하려던 승객들은 간사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오는 아시아나항공(OZ111편) 및 대한항공(KE724편)을 통해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항측의 조사결과 활주로에는 다행이 큰 상처나 파편 등은 없고 약 30m에 걸쳐 기체의 도료만 묻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여객기 조종사는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일본 항공당국의 안전 수칙을 어겼는지 여부이다.
특히 활주로에 기체가 접촉할 경우 기체 손상은 물론 활주로에 부품이 떨어지거나 흠이 생기면서 다른 여객기의 출도착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여객기의 조종사는 사고가 발생한지 5시간이 지난 오후 3시경에야 일본 공항 당국에 신고했으며, 이에 국토교통성 운수안전위원회는 조사관 3명을 파견, 항공법 76조(보고의 의무)에 접촉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교통성 운항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해당 항공사의 보고지연은 지극히 유감"이라며 "상세한 상황을 파악한 후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