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보험금 상향도 재추진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의 불씨로 작용했던 보험약관이 대폭 손질된다. 이는 보험약관이 그동안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소송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단체, 보험전문가 등과 조만간 작업반을 구성하고 생명보험과 장기 손해보험,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표준 약관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 부실 판매로 보험에 들었을 때 납부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계약취소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보험약관에 따르면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부실 판매를 인지한 날짜 기준으로 6개월, 계약일로부터 최대 5년 안에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암과 유사한 질병도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해석을 놓고 소비자와 보험사사이에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조항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는 방향으로 검토된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등 피해 보상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재추진된다.
현재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의 위자료 지급 한도를 종전 최고액인 4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치아 보철 비용과 장애 1ㆍ2급에 해당하는 고도의 후유장해 간병비 등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다.
참고로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경우 지난해 개정해 시행에 나서려고 했으나 보험금 지급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과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보류한 바 있다.
이 밖에 금융상품 부실 판매로 분쟁을 3회 이상 일으킨 보험설계사나 판매 직원 등은 일정 기간 영업활동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금감원측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되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조항은 지금보다 유리하게 고치는 한편 동일한 질병이라도 약관별로 다른 보험금 지급 기준을 통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