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 1년 맞아

입력 2009-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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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간 운영성과 및 개선방향 제시해

국세청은 27일 지난해 10월 선진국 세법해석제도를 벤치마킹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도입, 시행한지 1년이 됐다고 밝혔다.

사전답변제도는 사업자가 ‘실명’으로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 사전에 질의할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한 답변을 해주는 제도로 질의한 사실관계와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할 경우 국세청이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못하는 구속력이 부여된다.

사전답변제도를 시행한지 1년동안 세법적용에 관한 애로사항 총 150건(월 평균 13건)을 접수해 127건을 해결했으며 현재 23건은 답변 준비중에 있다.

애로사항 신청 건수는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이용이 62%(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목별로는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질의가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각종 설비투자, 공장 이전 등이 많은 제조업(30건)이 신청 빈도가 높았으며 부동산업(23건), 금융보험업(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제도시행 1년을 맞아 내년부터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개선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개선되는 사항으로는 현재 신청인이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바사업자’까지 확대하지만 예상 수요와 업무량 등을 감안해 2010년 1월(소득세), 7월(상속·증여세), 2011년(양도소득세) 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은 현재 답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사실판단과 법령해석이 혼재된 질의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변을 주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청인의 인적사항, 사업상 비밀 등 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한 답변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납세자들이 답변공개 연기를 신청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 공개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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