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M대우 지역총판제, 부당 거래거절 유형"

입력 2009-10-23 11:00수정 2009-10-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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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 손실 부분 책임전가 부분을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있어"

최근 GM대우가 기존 대우차판매를 통한 단독 판매 방식에서 삼화제지, 대한색소, 아주모터스 등 3개 기업에 복수 지역총판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부당한 거래거절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국회 정무위)은 지난 22일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과의 국감 2차 질의에서 GM대우의 대우차판매와의 일방적인 판매상 교체 행위가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지 않냐는 질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불공정 행위 유형 중 부당한 거래거절 유형에 포섭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공정 거래법 제 23조 1항 1호에 의하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36조 1항에 보면 불공정 거래 유형 중에 기타, 거래 거절행위를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 게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GM대우가 삼화제지, 대한색소, 아주모터스 등 3개 기업에 복수 지역총판제 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전국 판매망을 운영하는 대우차판매에도 복수 지역총판 판매에 참여할 것을 요구 한 것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특히 GM대우는 대우차판매 측에 올 6월부터 계약 연장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3개 업체와 지역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지금 GM대우에서 자신들의 경영상에서 많은 손실을 끼치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이런 큰 손실에 대한 책임전가 부분을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며 "또한 산업은행에 더 많은 대출을 요구 한다든지, 또 여기에 이 대우차판매 같은 경우도 3000억원 정도가 산업은행에서 대출돼 나가서 사실상 공적 자금으로 운영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회사"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일 민유성 산업은행장과의 질의에서도 "GM대우에서는 자신들의 경영책임을 면피를 하면서 대우차판매 같은 전문적인 판매회사에서, 최근 판매 경험이 없는 3개 회사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우차판매 같은 경우에도 산업은행이 3100억원 대출했는데 그럼 사실상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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