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한미약품 등 제약사·병원 담함 의혹 공정위에 고발

입력 2009-10-21 14:54수정 2009-10-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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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평원은 '직무유기' 감사원에 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를 무시하고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상품가격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의혹이 있다며 제약사와 의료기관,약국 등을 공정위에 고발했다.

경실련이 상품가격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의혹이 있는 제약사로 동아제약, 대웅제약, SK케미칼, 중외제약, 한독약품, 한미약품 등 12개 제약사, 대구카톨릭대학병원 등 33곳의 의료기관, 단국대병원, 경희대학교 의대부속병원 등 33개 의료기관과 서울종로약국 등 11개 약국이다.

21일 경실련에 따르면 현행 실거래상환제도는 기존 고시가제도를 개별 요양기관의 품목별 실제 구입가격에 의한 상환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로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약가이윤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애초 실거래가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라면 개별 의료기관이 정부당국에 신고하는 실거래가격은 각 의료기관과 제약회사(혹은 도매상)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매우 상이해야 한다.

그러나 경실련이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거래가 신고가격이 요양기관의 규모나 거래하는 제품의 양과 상관없이 같은 기간 동일 실거래가로 신고됐다. 또 특정품목의 상한가 조정이 있는 경우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가격으로 변동하고 변동시점도 일치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제도적 결함과 별개로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에 체계적인 담합을 통한 구조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경실련은 불법적·음성적인 의약품 거래의 투명화, 합리화 및 적정한 상한금액 책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현재의 실거래가 상환 제도 하에서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의 음성적 거래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고발로 의약품 실거래가 가격을 둘러싼 음성적 거래를 해소하고 투명한 의약품 거래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실거래가 상환 제도를 올바르게 개선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알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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