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금융 도입 무색… 금융당국 선제적 제재 필요
외국계은행들이 서민경제 불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수료 잇속 챙기기에 나서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외국계은행들이 한국에 진출한지 42년이 흘렀지만, 사회적 기능보다 자사이익에만 취중하고, 수수료 논란까지 더해져 국내 선진금융 도입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라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조경태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주요 7개 은행의 각종 수수료 항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한 은행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수가 무려 81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은행별로는 SC제일은행은 수수료 수가 약 81개, 한국씨티은행 80개 등이다.
신한은행도 수수료 항목이 74개로 높은 편이었지만, 이에 반해 국민은행 54개, 우리은행 32개, 하나은행 27개 등에 그쳤다.
수수료의 종류로는 수신업무에선 송금, 현금자동지급입출금기(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창구이용수수료, 질권설정수수료, 문서 열람수수료, 당좌개설용 신용조사수수료 등이며 여신분야에선 조건 변경수수료, 은행조회서 발급수수료, 거치기간 연장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등이 있다.
서민의 대출 연체를 유발시키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은 근저당설정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나 카드, 급여통장, 보험, 펀드 등 교차판매 실적이 좋은 고객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특히 은행간 경쟁으로 인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은행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중도상환수수료 현황을 보면 국민은행이 536억원, 우리은행 259억원, 하나은행 196억원, SC제일은행 108억원, 한국씨티은행 65억원, 외환은행 36억원 등으로 절대규모는 많지만 영업수익에서의 비율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의 경우도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비율이 0.12%로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반해 외국계은행들은 아직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외면 행태도 여전하다. SC제일은행과 미국계 한국씨티은행은 14개 은행이 참여한 저신용자 대출인 ‘희망홀씨 대출’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또 SC제일은행은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영업시간 변경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계은행들이 한국에 진입할 당시만해도 우리나라에 선진 금융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는데 현실은 정반대 인 것 같다”며 “지금은 선진금융도입보다는 서민금융 활성화와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외자본을 끌어들여 우리나라에 투자한 만큼 정부눈치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마도 최소한의 규제만 지키고 수익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 같다”며 “금융소외자를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의 다양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