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산과 철저히 분리 운용…소비자 편익 위해 필요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가 계속해서 미뤄짐에 따라 보험권과 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과 관련한 갈등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종합금융사로의 도약을 위해 지급결제 허용이 필요한 보험권과 이를 막기 위한 은행권 모두 정부부처와 여론을 설득시키기 위한 설전을 해왔지만 개정안 처리가 몇 차례 연기되면서 최근 주춤해진 상태다.
그러나 두 업계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어 보험업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경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지급결제와 관련 현재 은행권과 보험권이 첨예하게 맞서는 핵심 쟁점은 크게 ▲고객 돈의 안정성 여부(시스템 안전성) ▲위헌 소지 ▲해외사례 존재 유무 ▲고객 편의성 등이다.
이중 가장 중점적으로 떠오르는 쟁점은 보험사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
은행권은 최근 금융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의 지급결제용 자산이 특별계정에 포함되면 보험사가 파산되는 경우 지급결제계좌 자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지급결제계좌를 보유한 소비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지급결제 업무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보험사들은 지급결제용 자산을 일반계정과 분리해 특별계정 자산으로 운용토록 하고 이를 외부 은행에 예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급결제용 자산의 예금적 성격을 제거하고 보험 리스크가 지급결제용 자산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험사의 고유재산과 철저히 분리돼 운용된다.
또한 지급결제용 자산을 우선 취득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보험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이처럼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이중, 삼중으로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므로 지급결제 시스템이 불안정할 것이라는 은행권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는 지급결제 업무를 보험사나 은행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 편익면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민 중 10명 중 9명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이체 등의 금융 거래는 은행에서만 하고 있어 지급결제 허용시 고객들은 훨씬 더 편리하게 금융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은행계좌 이외에도 보험사 계좌를 주거래 계좌로 사용할 수 있게 돼 보험사의 고객계좌를 통해 급여를 이체할 수 있고, 보험료나 신용카드 금액을 결제할 수 있으며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하거나 지로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이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간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게 돼 소비자는 현재보다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더욱이 다른 금융권에도 허용되고 있는 지급결제를 보험회사에 허용키로 한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는 것도 고려할 부분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스템 문제는 경우에 따라 은행보다 보험사가 더 안전할 수 있다"며 "지급결제 허용은 소비자 편의와 전반적인 보험산업 발전 등에서도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