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제 도입 등 소비자 알권리 보장해야"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과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없어 효능을 과장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16일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서울ㆍ경기 지역의 운송수단에 실린 의료광고 919건을 분석한 결과, '△△전문병원'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광고가 171건(18.6%)이었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기 효능을 과장한 광고가 92건(10.0%), 치료 전후 체험사례 사진을 낸 광고가 65건(7.1%)이었다.
소시모는 인터넷 의료광고에도 효능 과장, 선정적 표현, 확인되지 않은 의료기술이나 공인되지 않은 자체 개발 의료기술 소개, 전문병원 표현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시모에 따르면 2007년부터 시행된 의료광고 심의제도를 통해 현재 현수막, 신문, 잡지, 전단지 등의 인쇄매체의 의료광고에서는 사전 심의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쇄매체 광고에서는 의료광고 심의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지하철, 버스 등의 운송수단 외ㆍ내부에 부착된 의료광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의료 광고 내용 중에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된 체험 사례와 의료시술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시모 관계자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 제외 매체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현재 의료광고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 확대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의료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