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33만 회선 여전히 살아 있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사망신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상태에도 개통을 해준데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SK텔레콤, 구 KT프리텔, LG텔레콤 및 KT가 이용약관에서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위반해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자를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SKT 1억4400만원 ▲구 KTF 1억2400원 ▲LGT 2억2700원 ▲KT 4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해야 한다.
올해 1월말 현재 개통 중인 약 4305만 이동전화 회선(법인 및 외국인 제외) 전체를 대상으로 행안부 주민등록 DB를 통해 조회한 결과, 약 33만 회선(약 28만명)이 행안부 DB에서 검색되지 않거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상가입 이후 주민번호가 말소된 22만3000여 회선을 제외한 10만3086회선은 이통사가 이미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자를 가입(6583회선)시키거나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3만9302회선)가 대부분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4만5885회선(3만2360명)은 실사용자로 명의변경하거나 해지 또는 구비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나머지 28만811회선(25만3008명)에 대한 처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 본인확인 절차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조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명의도용 및 신분증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동전화를 개통, 불법스팸 및 범죄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